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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품의 국내사용 불가

작성자 제네카페(ip:)

작성일 2018-09-06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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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피로스터기 CBR-101A에 대한 수출제품이 국내에서 판매가 일부 이뤄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합니다

국내판매용 제품은 한국전기안전인증(EK)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수출용 제품은 국내인증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출제품은 국내 PL(제조물책임보상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상해등 사고발생시

법적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어 수출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A/S상황이 발생하거나 A/S신청이 있을 경우 무상 A/S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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